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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절차

신규등록

국내 외에서 제작,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
(자동차 관리법 제 8조, 제 9조, 제 70조, 제 84조, 등록령 제 18조, 등록규칙 제 27조)

자동차신규등록절차

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/ 신규 등록 서류 구비진행순서신규등록 서류 접수진행순서 등록 부대비용 고지서 발급진행순서
등록세, 공채매입필증, 안전협회비, 번호판 부착대 납부진행순서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수령진행순서자동차 번호판 봉인

신규등록서류

신규등록서류
- 신규등록 신청서
-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(은행납입확인)
- 공채매입필증 (면제대상자는 면제 신청서)
- 번호판대 영수증,안전협회비 영수증
- 과태료 납입통지서(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시)
관할 관청 제공
- 자동차 제작증
- 세금계산서
-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
- 수입면장
자동차 회사 제공
책임보험 영수증 및 가입증명서
개인 : 주민등록등본
(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)
개인,법인 구비서류
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시, 대리인 위임시

 

유의사항
유의사항 -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 부터 2%를 관할관청 세무 2과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20%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임시 운행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 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(3일간 유효) - 세금 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.
-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