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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외에서 제작, 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
(자동차 관리법 제 8조, 제 9조, 제 70조, 제 84조, 등록령 제 18조, 등록규칙 제 27조)
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/ 신규 등록 서류 구비신규등록 서류 접수
등록 부대비용 고지서 발급
등록세, 공채매입필증, 안전협회비, 번호판 부착대 납부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수령
자동차 번호판 봉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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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등록 신청서 -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(은행납입확인) - 공채매입필증 (면제대상자는 면제 신청서) - 번호판대 영수증,안전협회비 영수증 - 과태료 납입통지서(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시) |
관할 관청 제공 |
- 자동차 제작증 - 세금계산서 -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- 수입면장 |
자동차 회사 제공 |
책임보험 영수증 및 가입증명서 개인 : 주민등록등본 (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) |
개인,법인 구비서류 |
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| 과태료 부과 대상시, 대리인 위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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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 -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 부터 2%를 관할관청 세무 2과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20%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- 임시 운행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 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(3일간 유효) - 세금 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. -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합니다. |